등록일자 | 2022-04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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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강원도영월의료원규정 |
첨부파일 | 영월의료원_규정집(2021.10.01.).pdf |
내 용 | <br>제2021-93-127호 정관 일부 개정(안) ○ 상정이유 -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, 지원인력 정원 확보 ○ 주요내용 -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 마련 ? 간호직: 82명 → 93명 ? 보건직: 30명 → 27명 ? 기능직: 32명 → 36명(간호조무사 4명 증) ? 공무직: 19명 → 23명 |